2018년도까지는 청소년기관으로 기타범위로 해석 성범죄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 성범죄조회를 하였고 2019년도부터 성범죄조회를 거부당하나 직원구인시 필히 성범죄조회에 동의의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청소년을 80%이상 교육하고 있으나 조회대상기관에서 제외한 법이 문제인 것이지 실시하려고 해도 발급받지 못하는 기관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조회 및 신고의무제도 담당자에게 건의를 수차례 했으나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성범죄조회되지 않은 직원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고 성범죄조회하려고 해도 법으로 막은 자체를 크게 보도해서 개선의 기회로 연계되도록 기사를 작성, 마치 모두 성범죄조회되지 않은 직원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기사를 작성해서 법이 개정되게하거나 성범죄조회하려고 작년내내 경찰서로 시청여성가족과로 여가부로 질의하며 항의하는 기관도 있음을 보도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