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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고의무제도 교육 안내 및 참가신청서 양식
작성일 : 2015-05-11       클릭 : 463     추천 : 0

작성자 김미정  
첨부파일 2015 신고의무 안내 자료.hwp

20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사업안내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일시

<1차 교육>

일시 : 2015626() 오전 10:00~12:00

대상 : 아동·청소년관련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45명 선착순)

장소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2차 교육>

일시 : 201573() 오전 10:00~12:00

대상 : 원주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고 학교장 및 교직원, 학원,

의료기관 종사자(45명 선착순)

장소: 원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 해당되는 대상은 교육일시를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http://www.n-center.or.kr)

(홈페이지 접속게시판공지사항‘2015 신고의무제도 교육 안내 및 참가신청서

안내자료 클릭)

*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은 당일 참석 확인 후 발급됩니다.

 

교육비: 무료

 

교육신청: Tel. 033) 745-1318(김미정) fax: 033) 74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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