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사업안내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최: 여성가족부 □ 주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교육일시
<1차 교육>
ㆍ일시 : 2015년 6월 26일(금) 오전 10:00~12:00
ㆍ대상 : 아동·청소년관련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45명 선착순)
ㆍ장소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2차 교육>
ㆍ일시 : 2015년 7월 3일(금) 오전 10:00~12:00
ㆍ대상 : 원주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장 및 교직원, 학원,
의료기관 종사자(45명 선착순)
ㆍ장소: 원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 해당되는 대상은 교육일시를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http://www.n-center.or.kr)
(홈페이지 접속→게시판→공지사항→‘2015 신고의무제도 교육 안내 및 참가신청서’
→안내자료 클릭 )
*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은 당일 참석 확인 후 발급됩니다.
□ 교육비: 무료
□ 교육신청: Tel. 033) 745-1318(김미정) fax: 033) 74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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